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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속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네, 이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상 거주 (F-2)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F-2) 자격에도 다양한 세부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점수 제 우수인재 체류 자격 변경 (F-2-7)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 (F-2-99)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F-2-99 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 활동(E-7), 기업 투자(D-8) 등이 해당되고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 아닌 한 한국 생활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담 중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방문 동거(F-1) 자격이나 동반가족(F-3)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 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판단 기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한 신청 서류나 요건 등과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체재하면서 영주권 취득까지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편, 장기 체류자 거주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요건이나 기본 소양 요건 또는 동반가족 초청의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1-12 (방문 동거, 단수, 90일) 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장기 체류자 체류 자격 국내 체류

2023-09-11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별 소득요건과 주거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을 마쳐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결혼사증 발급 체류 자격

2023-06-13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 별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filing for alien registration)을 해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체류 자격 결혼사증 발급

2023-02-27

[커뮤니티 액션] 체류 허가는 합법화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조정안에 덧붙여진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한 법안(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 서류미비 청년, 농장노동자, 난민, 필수업종 종사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엔 700만명(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영주권 등록 날짜 변경’ 법안으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영주권·시민권을 주지 않고 5년씩 두 번 모두 10년간의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법안(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후퇴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다.   체류 허가는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 연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모국 방문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면 575달러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연방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의 혜택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5년 대기기간 뒤에야 푸드스탬프(SNAP)와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취업승인 신청을 위해 410달러를 내야 하고 5년 연장 때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 주정부 방침에 맡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이 제한이 많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최소 700만 명에게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10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첫 법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12일)과 내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뉴욕에서 행진과 집회를 펼친다. 그리고 연방의원 로비와 함께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전화 걸기, 트윗·문자 보내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법 개혁에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이 달린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선거 공약이었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민법 개혁은 자꾸만 후퇴한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청년들, 이민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가정들, 고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맨주먹으로 새 삶을 개척하러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100만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참여와 후원을 바란다.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민권센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합법화 체류 서류미비자 합법화 체류 허가 체류 자격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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